사업주위탁훈련 환급과정(고숙련 과정) 훈련비 납입체계 변경 안내
전체, 2024-01-16안녕하세요 이나우스아카데미입니다. 2024년 사업주 위탁훈련 환급 과정 새롭게 변경된 훈련비 납입 체계 안내드립니다.
(※ 고숙련 과정)
1. 관련 근거 :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60조 및 사업주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규정 18조
2. 적용 시기 : 24년 1월부터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적용
3. 변경 사항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납부(훈련종료 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하고 훈련종료 후 지원금은 사업주에 직접 환급하도록 변경
기 존 | 변 경(‘24.1월~)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별도의 비용 없이 훈련하고, 지원금은 훈련기관에 직접 환급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전액 납부하고, 지원금은 사업주에 직접 환급 |
4. 납부 방식 : 무통장입금, 홈페이지 결제, 현장 결제
5. 사전 준비 : 사업주는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훈련 종료 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사업주 계좌 등록 사업주훈련 전산 처리 매뉴얼 확인 부탁드립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갑작스럽게 해당 내용을 공지하여 위의 안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 관련 근거 :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60조 및 사업주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규정 18조
2. 적용 시기 : 24년 1월부터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적용
3. 변경 사항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납부(훈련종료 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하고 훈련종료 후 지원금은 사업주에 직접 환급하도록 변경
기 존 | 변 경(‘24.1월~)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별도의 비용 없이 훈련하고, 지원금은 훈련기관에 직접 환급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전액 납부하고, 지원금은 사업주에 직접 환급 |
4. 납부 방식 : 무통장입금, 홈페이지 결제, 현장 결제
5. 사전 준비 : 사업주는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훈련 종료 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사업주 계좌 등록 사업주훈련 전산 처리 매뉴얼 확인 부탁드립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갑작스럽게 해당 내용을 공지하여 위의 안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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