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부정훈련방지 운영기준 안내(중요)
전체, 2022-01-011. 부정훈련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수당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부정훈련방지
자사는 부정훈련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부정훈련이 적발되어 수료할 수 없을 시 어떠한 경우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부정훈련 적발 시
- 부정훈련이 적발된 경우 해당 수강생은 진도율 및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합니다.
- 부정훈련 적발 시 재수강은 없습니다.
4.부정훈련 적발기준
- 별도 첨부한 부정 훈련 사례집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부정훈련으로 간주합니다.
5. 부정훈련 예방 방법 안내
- 학습자 공지
교육시작시 OT을 통해 부정훈련에 관한 내용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 부정훈련 관리
수시로 훈련생들의 출결 및 대리 수강 여부 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 부정훈련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매월 1일에 부정훈련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6. 부정훈련 신고센터
02-2253-3100
전화응대 및 1:1 익명 게시판 등 학습지원도구를 통해 부정훈련 신고를 받고 있도록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