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국외특수관계자(모회사, 자회사, 자매회사, 지점등)과 국제거래시 적용되는 이전가격세제의 이론과 실무 학습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의 실무자들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이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능력 강화
학습특징
이전가격세제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이전가격조사 대응능력 제고 향상
국제조세 전문가가 글로벌최저한세 개념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
글로벌최저한세 산정 방식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 활용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식 작성 실습 실시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초안 내용 설명
학습대상
해외진출기업의 세무담당자 및 책임자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담당자 및 책임자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등의 이전가격업무 담당자
그룹의 연간 매출이 1조원 이상인 한국 모기업의 해외 자회사(계열사) 세무를 감독하는 세무담당자 및 책임자
위 기업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 자문을 하려는 세무사/회계사/변호사
학습내용
일자 |
시간 |
주요 학습내용 |
1일차 (08.27(수)) |
09:00~18:00 (8시간) |
1 |
2일차 (08.28(목)) |
09:00~18:00 (8시간) |
2 |